JP모간증권, 고객주문·체결정보 누설 제재
JP모간증권, 고객주문·체결정보 누설 제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29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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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거래 정보·고객 매매주문 등 부당제공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19일까지 해외고객 6029명의 주문정보와 체결내용을 동의를 받지 않고 4∼6개 해외 계열회사 임직원 79명에게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JP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불건전영업행위 점검 등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제공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등 3가지가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19일까지 해외고객 6029명의 주문정보와 체결내용을 동의를 받지 않고 4∼6개 해외 계열회사 임직원 79명에게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은 고객의 주식스왑계약 체결 내용을 계좌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외부 65개 기관투자자에게 1705회에 걸쳐 블룸버그 메신저를 통해 제공했다.

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종목명, 매수·매도 등의 대량매매 정보를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79개 기간투자자에게 217차례에 걸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JP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고객 매매주문 정보 부당제공과 관련,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또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경고와 주의의 징계를 결정했다. 관련 직원 2명도 견책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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