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적발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적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03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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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매매광고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와 피싱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매매한 업자 34개사와 예금통장을 불법 매매한 업자 8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사이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34개사)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8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업체에는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3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및 통신사디비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83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로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만~8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한다고 선전했다.

이들은 통장사용료(월사용료 300만~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거래된 개인정보는 주로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예금통장은 사기사건에 주로 등장하는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젛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예금통장을 팔면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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