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대폰 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
내년 휴대폰 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2.0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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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가이드라인’마련
▲미래부는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이동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모든 요금제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통신망 기준)’을 확정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mVoIP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지난 2011년 12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 서비스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하고, 이용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미래부는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과 2011년 mVoIP 전담반이 내놓은 정책제언을 고려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현재 3만4000원~4만4000원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지 않은 SK텔레콤·KT와 협의해 내년 말까지는 해당 요금제에서도 mVoIP을 개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망 기준은 망 사업자가 함부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트래픽을 관리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동기에 맞는지 여부), 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 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디도스(DDoS)·악성코드·해킹·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망 혼잡이 일어나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초다량이용자(헤비유저)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늦추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약관에 근거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망 혼잡이 일어났을 때 표준을 지키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선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표준의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망 사업자로 하여금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 SMS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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