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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6억원의 고액 전세집에 들어가려는 세입자들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 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산층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상한액을 두고, 내년 상반기에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전세 대출은 ‘담보물’이 없는 신용 대출로 통상 연금리가 7~8% 이상이지만, 정부 산하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12월 현재 전세 대출 금리는 3.8~4.4% 수준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주택금융공사의 고액 전세 보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소득 1억원에 5억원이 넘는 전세에 사는 세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3~4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현재 대출금의 90%까지 보증해 주는 한도를 80%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한편 강석훈(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보증한 전세자금은 건수 건수로 2배 증가했으나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은 11.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평형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같은 기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보증 건수는 2배 증가한데 반해 중대형(85㎡ 초과)에 대한 보증 건수는 7.8배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135㎡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은 같은 기간 건수로 4.2배, 금액으로는 8.8배가 증가했다.
전세보증서 발급 제한과 한도 조정 등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를 변경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규가 변경되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별로 차등화해 보증 한도를 제한하거나 보증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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