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또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삼일제약, 또 불법 리베이트 적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1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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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억3700만원 부과 검찰고발조치
▲공정위는 삼일제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계속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데 이어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 의사 등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지속한 것이다.

삼일제약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110억원, 매출액 884억원 규모의 제약업체로 일반 의약품 부루펜(소염진통제), 포타딘(살균소독제)과 전문의약품 미라펙스(중추신경계용약),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1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라니디엠’(고혈압치료제) 등 자사의 신규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의사들에게 대가로 7000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월 80만원 이상을 처방한 병·의원에는 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을 제공하고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에는 2개월 간 월 30만원씩 지급하거나, 제품설명회를 열어 판촉상품의 처방량에 따라 차등해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핑계로 설문조사 참여비나 자문비 명목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월 20만원씩 나눠줬다. 이런 수법으로 4년간 7000회에 걸쳐 총 23억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이 제공됐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계속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제약회사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리베이트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련자 고발 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302곳 병·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1억7600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된 바 있다.

당시 삼일제약이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했으며, 현금·상품권·주유권·식사 접대·물품 제공 등을 비롯해 자사 설문 또는 자문에 응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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