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알아 본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알아 본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3.12.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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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같아도 연말정산 후 돌려받은 세금 환급액은 제각각이다. 소득공제 항목과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다.

달라진 세법 내용에 근거해 놓치기 쉬운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을 알아봤다.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례>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

공제가능교육비

설 명

280만원

40만원

300만원

교육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220만원

60만원

270만원

교복구입비 공제한도 50만원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근로소득으로써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연령계산 시 6년을 한도로 당해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된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 등이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한다. 따라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하다.

◇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할 사항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2번)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달 2일부터 01X 등의 번호가 010으로 자동전환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려면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 해야 한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게 좋다. 반면, 미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다.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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