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 '기승'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 '기승'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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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회원가입 유도…소비자 주의 요구

▲국내에서 10곳 이상의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가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과장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에서 10곳 이상의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가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매출액의 80% 수당지급’, ‘누구나 수익 보장’ 등의 과장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 상태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게 특징이다.

외국 회사라도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뒤늦게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00% 커미션을 지급하고,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지급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도 이들 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이 되는 보상플랜이라고 하면서 150% 환급시스템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방문판매법은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약속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외국 불법 다단계업체는 공정위 등록은 물론 보상보험 계약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나 폐업 시 사실상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해당 업체의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는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라며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불법행위의 국내 가담자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해당 업체 운영 사이트의 폐쇄차단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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