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안 전격 합의
여야 국정원 개혁안 전격 합의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3.12.3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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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남아…예산안 처리 가속도
▲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료사진)


국가기관과 직원의 정치 개입을 규제하고 처벌과 공소시효 등을 강화한 국회 국정원 개혁안이 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법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된 7개 법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여야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관한 처벌조항이 강화됐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정치관여죄를 위반했을 경우 정치관여죄 처벌조항을 적용, 현행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군인의 경우도 현재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어났다. 공무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강화했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 직원의 정당과 언론사 상시 출입과 관련해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규는 국정원이 작성한 뒤 다음 달 말까지 개혁 특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해 공무원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세법 개정안과 주요 쟁점법안, 예산안 등의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법의 경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은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수월하게 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변수로 부각된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외투법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외투법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정원법 개정안은 물론 소득세법 개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압박하고 있어 본회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번 국정원 개혁안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 개혁안 합의를 놓고 네티즌 사이의 의견도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국정원 무력화’, ‘국정원을 동네 반상회로 만든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대신 개혁안으로 거래한 것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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