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 하자 인정
아파트 외벽 균열, 0.3㎜ 이상 하자 인정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1.0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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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제정·고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이상을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자료사진)


앞으로 아파트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으면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관해 규정했고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하자보수 비용의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이상을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 외에도 기둥, 보, 내벽, 지하구조물, 지하옹벽, 천정, 슬라브, 바닥 등 구조물별 허용균열 폭을 규정했다.

다만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땐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그러나 복도, 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로 결로가 생길 땐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조경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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