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재해 외면하다 '고발' 위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재해 외면하다 '고발' 위기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1.2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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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운반 업무 수행 사고 위험 노출…636명 중상 13명 사망
▲ 노동자운동연구소로부터 입수한 고발장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외면해오다 노동건강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의 재해 사고에 대해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23조·24조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이 노동자운동연구소로부터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 사이 1520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 가운데 636명이 중상을 입고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실제 많은 집배원 노동자들이 업무상 사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집배원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는 ▲특정한 신체 부위를 반복적 사용하는 작업 ▲반복적 중량물 들기 작업 ▲무거운 물체 밀거나 당기는 작업 ▲목과 허리 숙이거나 쪼그리는 자세 ▲장시간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쥐는 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근골격계질환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주당 노동 시간은 가장 한가한 비수기에도 58시간이었으며 폭주기에는 70시간, 특별기에는 86시간에 달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1년 중 5개월(폭주기와 특별기) 동안은 매일 13~1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노동자들의 사고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취지를 알렸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가 사업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부분을 강력히 처벌하고,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노동건강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등 11개 노동·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집배원 중대 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집배원연대모임)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재해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노동자운동연구소)

앞서 노동건강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등 11개 노동·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집배원 중대 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집배원연대모임)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 재해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배원 중대재해의 경우 단순한 재해가 아닌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7일부터 우편물량이 늘어나는 설날 특별소통기가 시작됐고 이때 하루 평균 15시간씩 일하는 집배원들의 건강이 더욱 우려된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집행위원은 "택배 일일배송시스템 등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역시 집배원 노동자들이 주당 평균 64~80시간씩 일하는 상황에 사고와 질병은 필연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막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해가 반복되고 결국은 우정사업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집배원연대모임은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 특별감독 요청서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배원들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물량을 덜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보조인력이나 비정규직 채용같은 방법도 동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고발이 되면 고용노동부의 실태점검에 충실히 응하고 고발내용에 따라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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