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7개 늘어…총 112개 영업 중
다단계판매업체 7개 늘어…총 112개 영업 중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0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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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4개사 폐업 11개사 신규 등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먼리빙 등 지난해 4분기부터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 5곳과의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3년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변경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정식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체 수가 전분기보다 7곳 증가한 112곳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11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했다.

다단계 판매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 71개사로 집계된 뒤 그해 2분기 74개, 3분기 90개, 4분기 97개를 비롯해 지난해 1분기 102곳, 2분기 103곳, 3분기 105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또 공정위는 4분기에 신규 등록한 11개사는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서원생활건강, 지엔에스하이넷, 하모니에이치디, 아르고라이프, 데이머스, 도테라코리아, 비즈인터내셔날코리아, 라이플, 카리스, 위너해피, 이안리코리아 등이다.

보험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18일부터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소비자 안전장치 및 규제를 적용하면서 해당 업태 사업자들이 다단계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폐업한 업체는 한국포에버그린, 에프엔코리아, 제주오름플러스, 조이월드 등이며 휴먼리빙, 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 웰글로벌, 신원해피니스 등은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는 “휴먼리빙 등 지난해 4분기부터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 5곳과의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업자 수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밖에 4분기 다단계 업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사항은 폐업 4건, 상호변경 1건, 주소변경 9건, 전화번호 변경 1건 등 총 13개사 15건으로 집계됐다.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아티스트엠에스에스, 아이원, 헬씨라이프, 애터미, 한국신량위, 웰글로벌, 미랜세상, 티지에프인터내셔널, 좋은효소 등이다.

공정위는 “주소나 전화변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에 관한 자세한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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