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위생 '엉망'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위생 '엉망'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2.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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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반업체 24곳 적발…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초콜릿과 캔디를 생산한 업체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초콜릿과 캔디를 생산한 업체 24곳이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 14일)와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했고 경남 양산시 소재 구인제과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은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외식사업본부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심지어 한양제과(주)는 제품을 반죽하는 주입기 호스내부와 투입기가 먼지를 비롯해 분진가루와 기름때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사안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일을 맞이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재고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 구매 시 주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니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업체 내역(24개 업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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