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상장폐지 위기 '심화'
동양건설산업, 상장폐지 위기 '심화'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2.1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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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정부·지자체 등 발주 공공공사 입찰제한
▲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동양건설산업이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받는다. (자료사진)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동양건설산업이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받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간 공공공사도 따낼 수 없어 인수합병(M&A)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4일 조달청과 서울시, 전남, 고양시, 시흥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일괄 취하한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작업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현재 제재를 미리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해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는게 동양건설산업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동양건설산업은 입찰 관련 법률 위반과 담합 등을 이유로 조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LH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취소소송 등으로 다퉈왔다.

이번 소송 취소로 동양건설산업은 이달부터 내년까지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 (자료=금융감독원)


또 관급공사 영업정지로 정상화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의 주력사업이 관급공사인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말 기준 동양건설산업의 매출액 1308억원 중 97%가 관급공사다.

상장폐지 우려도 더욱 높아졌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10일 거래소로부터 주식거래정지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대규모 영업손실로 자본금을 전액 까먹어서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매출액 1848억원, 영업이익 -1077억원, 순이익 -1143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갔다. 자본총계는 -652억원으로 상장폐지 요건인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동양건설산업은 2013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오는 3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업계는 영업제한 조치로 실적개선 등 정상화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채권단 출자전환 등이 없으면 사실상 회생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관급공사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추가 출자전환, M&A 등 변경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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