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계약서 해킹 '개인정보 유출'우려
공인중개사협회, 계약서 해킹 '개인정보 유출'우려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2.1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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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서버 털려…주민번호 등 대거유출 2차 사기 피해 높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에서 10년치 부동산 계약서 595만건을 해킹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사옥 입구. 자료사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이번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에서 10년치 부동산 계약서 595만건을 해킹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한 정보와 부동산 대출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악용한 2차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공인중개사협회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SK C&C의 자회사인 인포섹은 지난해 협회로부터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의뢰받고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8일 해킹이 이뤄진 사실을 발견해 통보했다.

인포섹은 보안 분석 결과, 중국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웹셸(webshell)이란 해킹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포섹은 이들 해킹 프로그램을 지난달 20일 발견 즉시 삭제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협회 홈페이지와 연결된 부동산거래계약서 데이터베이스(DB) 서버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004년부터 ‘탱크21’이란 이름의 거래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회원 부동산중개업소에 무료 배포해 현재 76%가량인 6만200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만약 탱크21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축적되는 DB 서버까지 해킹됐을 경우 지난 10년간의 부동산거래계약서 595만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근 부동산 업체로 유출돼 다량의 광고 스팸 문자메시지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등 정보를 토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작정하고 위조할 경우 주인 몰래 집을 팔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각종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동산 계약서가 해킹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며 “오전부터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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