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외탈세 추징액, 첫 1조원 돌파
작년 역외탈세 추징액, 첫 1조원 돌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1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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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1명에게 1351억 추징…전년 대비 130.6%↑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8258억원) 대비 130.6%늘어난 것으로 추징액이 사상 최고치인 1조원을 넘어섰다.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지난 2010년 501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 9637억원으로 급증했고 2012년에는 825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사상 최대 추징실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세청인 그 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미국, 영국, 호주 등이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와 관련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 자료를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해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정보 교환에 나선 것도 역외탈세 추징 실적 증가 이유로 꼽힌다.

세청은 지난해 9월 관세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의 역외탈세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이밖에 국가 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이후 국세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했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 도입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역외탈세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제공조, 정보공유·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20억원까지 확대된 탈세제보포상금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 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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