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밀어내기 관행 '도 넘어'
편의점업계, 밀어내기 관행 '도 넘어'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2.1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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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상품 본사 점주에게 일정 물량 이상 추가 주문 요구 만연
▲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지난해 '갑을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편의점 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은 여전한 모양새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점포에 '초콜릿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발렌타인데이 뿐만 아니라 달마다 특정일만 되면 해당 기획상품에 대해 본사가 점주들에게 일정 주문 물량 이상의 추가 주문을 요구하는 행태가 만연하지만, 공정위의 밀어내기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 이 같은 관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물량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해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밤늦게까지 점포 입구에 팔다 남은 초콜릿 상자를 가득 쌓아 놓은 편의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밀어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안나오는 (영세)점포의 경우 반품이 안되는 상품이 많이 있어서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주의 동의없는 '밀어내기'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본사들의 자발적 개선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발뺌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편의점의 심야 영업단축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단축을 신청한 점포가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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