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덕적 해이'극치
조달청 '도덕적 해이'극치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2.1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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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기준보다 늦춰 부당 체결 계약 2000억원대
▲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책임져야 할 조달청 직원들이 업무소홀·직무태만으로 오히려 부당 낙찰을 초래하고 사업에 손실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업무소홀·직무태만으로 오히려 부당 낙찰을 초래하고 사업에 손실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조달청의 정부조달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달청이 입찰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건설업체 등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기준보다 늦춰 시행해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만 2000억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1년도 제30차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입찰·계약 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한 68개 건설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해당 제재대상 업체들의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를 제재시작일 기준보다 늦춰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계약심사협의회 결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제재를 가해야 한다.

결국 조달청은 68개 건설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규정(2011년 12월6일)보다 7일 늦은 2011월 12월13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해당 부정당업체들은 제재 지연기간 동안 총 9건(1543억원 상당)의 부당 낙찰결정(6건) 및 공사계약 체결(3건)을 맺었다.


▲ (자료=감사원)

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업무를 하면서 입찰대리인 등록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리권이 없는 퇴직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된 사례가 총 121건(675억원)에 달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르면 조달청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대리인은 재직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다.

하지만 조달청은 입찰대리인이 최초 등록할 때만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입찰 진행과정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조달청이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적게는 2톤에서 많게는 6천여 톤의 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했다.

조달청이 2015년도 적정재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최신자료가 아닌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의 자료를 사용함에 따라 페로실리콘 6천여 톤, 페로망간 1300여 톤 등 7개 품목에서 적정재고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페로실로콘의 과다 비축을 해소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을 막는다며 국제시세 대비 5에서 15% 낮은 가격으로 만 2천여 톤을 매입해 25억여원의 손실까지 입기도 했다.

또 희소금속인 인듐의 재고를 매입하면서, 보관기간이 오래된 물품이 아니라 상품가치가 높은 최신 물품을 팔아 13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고의로 1개 업체만 낙찰가능 상한액 이하로 입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한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출해 몰아주기 담합의혹이 있는 경우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료=감사원)

입찰참여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조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 결과로 초상집인 곳에 업무태만 등을 운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감사원 결과 여부를 떠나 잘못에 대한 인정조차 하지 않는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조달청에게 관련 공무원의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등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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