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악용 원천 차단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악용 원천 차단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3.0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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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불법유통·매매 업자 208개 적발
▲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7일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하고 불법 금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는 등 상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해 운영한 결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각종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판매해 온 208개 업자를 적발하고, 불법 대부광고 와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1074건의 불법 전화번호를 차단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혐의로 적발된 208개 업자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이중 'OO DB작업' 등 21개 업자는 같은 연락처로 163건의 광고물을 게재해 개인정보 매매를 시도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21%(44건)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했다.

이 정보는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데 이용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4일까지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한 전단지 약 2500건을 수거해 이중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대포폰 등 1074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6일 도입된 신속이용정지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통신사 등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가 즉시 정지되는 제도다.

적발된 전화번호는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라도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광고한 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시단을 통해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 매매 이외에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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