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영업정지 각각 45일 결정
이동통신3사 영업정지 각각 45일 결정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03.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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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재차 위반사례 시 대표이사 형사고발 조치
▲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통사들의 영업행태는 상당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요금제 가입유도를 통해 이익을 보전받는 식으로 진행돼 왔다.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에 대한 제재 논의 모습.(자료사진)

기기변경 영업도 금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대한 처분이 영업정지 45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각 45일씩의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과 함께 기기변경 영업도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는 SK텔레콤이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정지 범위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사업정지 기간 중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았고 보조금 지급에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고민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라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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