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6만명 넘어
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6만명 넘어
  • 임진수 기자
  • 승인 2014.03.1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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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順 나타나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표는 소득수준별 현황=소득 금액 4인가구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금액)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 2년 만에 활동지원수급자가 2만2천명이 늘어난 약 6만명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11년 38,436명이던 수급자가 지난해 말 약 22천명(57.2%)이 늘어난 60,435명이며, 서비스 이용자는 30,979명에서 48,335명으로 약 17천명(56.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61.9%)이, 연령별로는 19세미만(34.3%) 젊은층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41.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자(80.1%)가 대부분이며, 그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1.9%)이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지적‧자폐)장애(44.8%), 지체장애(19.3%), 뇌병변장애(16.3%), 시각장애(1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젊은층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단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심어주기 위해 장애등록 심사를 마친 1․2급 중증장애인 전원을 방문해,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수급자 수와 이용자 수 모두 2011년 9월말 대비 56% 이상 대폭 증가했고, 서비스 이용률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을 지난해 1월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고, 급여량을 최고 월 183시간(152만원)에서 지난해 최고 월 391시간(335만원)까지 2배 이상 늘리는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공단은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기준에 미달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해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외 결정자 162명에게는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오 연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보다 나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인 활동지원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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