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개인정보유출 ‘노심초사’
CJ대한통운, 개인정보유출 ‘노심초사’
  • 임진수 기자
  • 승인 2014.03.1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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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취급 않고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
▲ 개인정보유출이 내부직원들의 공모에 의해 손쉽게 결탁되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료사진)
온 나라가 개인정보유출로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카드사, 이동통신사에 이어 이번엔 택배회사가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이 내부직원들의 공모에 의해 손쉽게 결탁되고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 등 8명을 불구속하는가하면 같은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B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 등은 심부름센터 업주 B씨에게 260만원을 받고 고객 정보를 넘긴 혐의다.

업주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 약 382차례 걸쳐 고객정보를 수집해 7138만원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고객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CJ직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B씨는 CJ직원 A씨에게 260만원을 지불한 뒤 택배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입장과 관련해 “평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이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택배프로그램이 설치된 현장 전반에 걸쳐 보안상황을 특별 점검해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였다”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택배직원의 교육에 더욱 힘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센터 직원 등 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겨있었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유출됐는지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CJ대한통운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0.43%하락한 11만65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 때 1.7%대까지 상승하던 주가는 정보유출 소식에 맞춰 하락 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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