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기 세무조사 운영체계 개선”
국세청장 “중기 세무조사 운영체계 개선”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4.03.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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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법인 세무조사 지난해보다 축소…세무조사 기간 최대 30% 단축
▲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에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세무조사와 관련,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세무조사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하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라는 파격적 카드도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조기지급 대상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 환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소규모 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제도 항구화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폐자원 매입시 적격증빙 현실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용대상 중소법인으로 확대 등 20개항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국세청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의 징세노력이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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