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가맹사업법 위반 '밥 먹듯'
토니모리, 가맹사업법 위반 '밥 먹듯'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4.0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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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주지 않고 가맹점 모집…과징금 5천만원 부과
▲ 화장품 가맹본부 (주)토니모리(대표 정수찬)이 핵심 정보도 주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서초구 방배동 토니모리 본사 전경)

화장품 가맹본부 (주)토니모리(대표 정수찬)이 핵심 정보도 주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 예치 없이 직접 수령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토니모리는 지난 2009년 7월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뒤에도 변함없이 가맹사업법을 어겨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토니모리는 같은 기간 181개 가맹 사업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7억970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업자가 최소 2개월 간 예치대상 가맹금을 은행 등에 맡겨야 한다는 동법 6조 5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토니모리는 총 17억9760만원의 예치대상 가맹금을 곧바로 수령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적용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바꾸면,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본부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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