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영업정지 기간중 '불법영업'
SKT-LGU+, 영업정지 기간중 '불법영업'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4.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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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 교체를 앞두고 이들은 몰래 예약 가입을 받는가 하면,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사업정지 명령을 어긴 해당 이통사를 형사고발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 마지막날 7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도 5일 영업재개를 앞두고 사전 예약 가입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팬택 베가 시크릿업 72만원, 옵티머스 뷰2 에 70만원, 갤럭시 노트2 에 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기업, 협회 임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몰’홈페이지에서 LG G2, LG G Pro2, 갤럭시S4 LTE-A 등에 최대 54만원의 보조급을 투입해 판매했다.

업계는 폐쇄몰의 경우 별도의 고객 인증 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유용함으로, 각 기업이나 기관별로 특정 통신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 독점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고객간 보조금 차별 지급 논란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사업정지 기간 중에 호갱(www.hogaeng.co.kr)등 주요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예약가입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시가 소홀한 밤 시간에 일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G유플러스측은 경쟁사가 제시한 예약가입 건은 증거 조작이 의심된다고 해명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공식 확인한 결과, 사전예약을 받은바가 전혀 없다는 것.

이에 LG유플러스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사이트에 대해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사이트에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명령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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