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사기 피해 신고 전년대비 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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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출사기 피해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 스팸문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빙자 사기 피해 신고는 5,300여 건으로 전년의 7,200여 건보다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출 스팸 문자 신고도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8만 6천건, 올해 1월 13만 3천건에 달했지만, 지난 2월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7만건에 불과했다.
이는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의 제보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발족한 시민감시단은 현재까지 불법 대부광고 6038건, 개인정보불법 유통·매매 행위 480건 등 총 6518건을 제보했다.
또 금감원이 지난 2월 6일 도입한 신속이용정지제도의 성과도 한 몫했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SK,KT 등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2천여건이 조치됐으며,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광고가 1904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와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정보 불법 유통과 예금 통장 매매 796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금융당국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감시 활동이 앞으로 계속되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피싱, 대출빙자 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는 만큼 불법 행위 단속 및 적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동일인이 다수 사업자로 등록한 뒤 다량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범죄관련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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