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취소 환급금 빨라진다
체크카드 결제취소 환급금 빨라진다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4.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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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거래 취소 익일’ …4분기 중 당일 대금 환급 예정
▲ 금융감독원 자료제공

이달부터는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한 다음날 결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결제할 때는 이용대금이 즉시 출금되지만 거래를 취소하면 환급까지 최대 1주일 정도 걸리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마련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체크카드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체크카드 거래정산이 신용카드 정산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서다.

거래 당일이 지난 뒤에 취소를 하면 VAN사나 가맹점이 취소전표 매입 자료를 작성해 카드사에 보내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한 뒤 환급대금 입금 요청 자료를 은행에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되는 반면에 거래 취소 시에는 카드사의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최근 체크카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부터 체크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한 뒤에 이를 취소하면 거래 취소일 다음날(D+1)까지 취소대금이 회원 계좌로 환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카드사별 관련 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적용 시기는 다소 다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매입, 환급업무를 하지 않아 주말과 공휴일에 취소를 하면 환급이 2~3일 지연됐던 롯데카드와 씨티, NH농협은행은 2분기 중 취소 다음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이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4분기까지 거래 취소일 당일 환급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거래 취소 다음날 취소매입자료를 토대로 환급하는 시스템을 당일 취소승인자료를 기초로 하도록 카드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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