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입찰제 ‘유명무실’
공동주택 전자입찰제 ‘유명무실’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4.04.1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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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선정 및 업체간 과도한 ‘가격 후려치기’ 경쟁 부추겨
▲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입법 예고하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자료사진)

입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공동주택 전자입찰제가 ‘반쪽 짜리’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입찰 참여 업체의 재무상태나 시공능력 등은 공개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업체 선정뿐 아니라 업체간 과도한 ‘가격 후려치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입법 예고하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전자입찰제란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으로 전자입찰을 진행하는 제도다. 2015년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개적으로 입찰이 이뤄지면서 공사 용역을 둘러싼 계약서가 온라인상에 공개, 각종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기존의 적격심사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격심사제란 공사의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의 재무구조, 부채비율,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해 모든 낙찰에 있어 원칙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우라 나라와 같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은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때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적격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입찰방식에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입찰 시 업체의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

최근 한국주택관리협회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국토부가 공동주택 전자 입찰제에서 적격심사제를 제외한 것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 김원일 사무총장은 “입찰이 전자입찰제로만 진행된다면 부실 업체가 선정되거나 저가 경쟁이 촉발돼 부실 시공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공동건축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적격심사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곳 관계자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아파트마다 각각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평가표를 시스템상에 구현 못해 제외된 것”이라며 “추후에 연구용역과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적격심사제도 전자입찰제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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