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화장품 업종, 노예계약 사라진다
편의점·화장품 업종, 노예계약 사라진다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4.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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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그동안 업태별로만 적용됐던 표준가맹계약서가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거래 업종에도 적용된다. (자료사진)


그동안 업태별로만 적용됐던 표준가맹계약서가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거래 업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사건 등으로 '노예계약'으로까지 불리며 해당 업종에서 끊이질 않았던 갑을논란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3개 업종에 맞춰져 있어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들을 명시한 것으로 향후 가맹본부와 점주의 계약의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된다.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다.


전체 가맹본부의 88%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다 보니 표준가맹계약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맹본부의 91%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편의점주의 자살 사건이 잇달았던 편의점이나 화장품 등 업종의 가맹계약에서는 업계 특수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매우 낮았고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사업자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종 가맹본부의 거래와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편의점, 화장품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제정대상 세부 업종을 확정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분쟁의 빌미가 됐던 기술개량 문제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킨 경우 해당 기술의 활용을 자유롭게 보장하되 기술을 가맹본부에 역으로 제공할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가맹사업자는 물론 가맹본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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