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LG U+, 위장도급 ‘논란’
SK브로드밴드·LG U+, 위장도급 ‘논란’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0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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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업무지시, 교육, 업무평가, 임금, 인사까지 관리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두 거대 통신기업이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외형상 다단계 하청구조)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 교육, 업무평가, 임금, 인사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사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본사 입구)

노동시장에 불법파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이마트·삼성전자서비스 등에 이어, 이번엔 국내 대형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두 거대 통신기업이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외형상 다단계 하청구조) 실제로는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 교육, 업무평가, 임금, 인사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법도급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보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명령권 행사 정도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높아 불법파견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인력운영체계 분석’ 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원청인 두 통신사의 '불법적 인력운영 체계'를 중단시키고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비정상적 근로계약 형태에 해당하는 노동착취, 다단계 고용구조, 위장도급(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법파견)등 불법실태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통신기업은 삼성전자서비스처럼 고객센터(협력업체)에서 기사 채용 시 원청이 개입하고, 적정 인력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청이 기사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기사등급제를 운영, 등급에 따른 상여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었다.

원청 직원이 전산시스템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직접 업무를 독려하거나 지시하고 있었으며, 원청 본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모든 실적 관리와 직무 평가가 이뤄지는 점도 삼성전사서비스와 유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양사와 기사들의 관계는 일반 도급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계약, 혹은 양보하더라도 근로자 파견 관계"라면서 "양사가 사실상의 위장도급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도 원청이 하고 근무복도, 명함, 명찰도 모두 원청의 마크가 찍혀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두 원청이 인력의 충원과 해고를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보며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하청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원청에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양사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2009년부터 90개의 '행복센터'를 운영 중이다. 직접 계약을 맺는 1차 협력업체 형태의 중간업체 산하에 2~3개 지역의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다.

또 대부분의 행복센터 산하에는 AS는 정규직, 개통(설치)·철거 기사들은 개인 도급계약 또는 소사장제를 두고 개별 도급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LG유플러스는 70개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는 중간업체 산하에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설명이다.

센터로부터 노동착취 등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시간외 수당없이 1주일에 법정한도를 초과한 평균 60~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공휴일도 정상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센터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상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은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의 위법한 내용도 불거졌다.

심지어 퇴직금, 고객 불만족, 영업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한 달 평균 50~80만원 가량 월급을 차감당하고 있기도 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조속히 이를 해결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사는 서비스센터들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기때문에 협력업체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력업체들의 비정규직 서비스 기사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직접 교육과 평가를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막상 문제가 불거지니 회피하고 있어 비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업체의 비정규직 기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청에 근로환경 개선을 논의하자며 협상을 제의했지만 이들 두 회사측은 "노조 조합원 명부를 가져오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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