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5.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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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 감면 등 공급확대 유도…서민주거안정 우선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준공공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율을 전용면적 40~60㎡의 경우 50%에서 70%로, 60~85㎡는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세금 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7일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됐다.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등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자 국토·안행·법무·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의 재산세 감면 비율이 40~60㎡ 주택은 60%에서 75%로,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부분은 소득·법인세가 현행 20%에서 30%로 감면이 확대된다. 또한 양도세는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부분에 대해 면제된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올해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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