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0월부터 시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0월부터 시행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4.05.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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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차별적 보조금 지급시 최대 3억원 벌금 부과
▲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자료사진)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지급 등 불법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시행으로 통신사들의 '공짜휴대전화' 상술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신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SK텔레콤이 경쟁안정화로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안재민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이로인해 통신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에 통신사들간의 마케팅 경쟁이 확연히 줄어 시장 안정화가 기대되고 이로 인한 실적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규정되기 때문에 과열경쟁의 가능성이 크게 줄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쟁안정화 국면이 진행될 경우 가입자 50%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며 "다만 10월 전에 8~9월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지막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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