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급증'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급증'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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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매년 2배 이상 증가…평균 피해액 12만원
▲ (자료=한국소비자원)

# 20대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3년 7월 '소액결제 1만6500원' 문자를 받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2012년 8월부터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돼 매월 1만6500원씩 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없음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최근 3개월분만 환급 받았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에는 83건, 2012년 183건에서 2013년 519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된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됐다는 피해도 25.8%(157건)나 됐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했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156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산방식이 ‘월할’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소액결제 이용한도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당한 소액결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의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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