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본격화’
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본격화’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2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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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무보증 신용대출 가능…대출원리금·보험료 납입도 유예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긴급 생활자금·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도 미뤄준다. (자료사진)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섰다. 긴급 생활자금·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도 미뤄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외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빌려준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지급 심사 전 미리 지급)해주기로 했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 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 말, 신한생명은 5월 말 등이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

납입 유예 대상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

신용카드사들 역시 이번 달 또는 신청 후 한 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매출이 급락한 여행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는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지원금이 배정됐다.

할부금융사들은 전세버스 등의 할부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을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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