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냉각계통·도어핸들 결함 무상수리
|
국토부는 레인지로버 에어백, 이스케이프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레인지로버(129대)’에서 운전석과 앞승객석 시트 내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 커넥터가 시트 스펀지의 간섭으로 커넥터에 연결된 배선이 단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이스케이프(2,216대)’는 에어백,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에 의한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