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문기업제도’ 중기청 일원화
산업부, ‘전문기업제도’ 중기청 일원화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0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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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진입 장벽 완화
▲산업부는 중기청과 이원화된 전문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5월 현재 45개사 전문기업 지정

산업부는 중기청과 이원화된 전문기업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일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뿌리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22일부터 현재 산업부와 중기청으로 이원화된 전문기업제도가 중기청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전문기업 지정요건은 기술·경영·품질지표 3가지가 있지만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평가에 치중돼 있고 뿌리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해 초부터 전문기업 지정을 시작해, 5월 현재 45개사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부는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뿌리기업이면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뿌리기업이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변 뿌리산업의 기초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수요기업·투자자들로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요기업에 납품이 쉬워지고 수요기업과의 기술 협력이 활발해지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융자와 각종 금융 혜택 등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현행 기술·경영·품질 등 3개에서 기술·경영 등 2개 요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요건(기술·경영) 과락기준도 70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또한 총점 과락제도 신설하면서, 지정요건 합계가 총점 200점 중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술개발실적,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의 가점(10점)도 신설했다. 평가항목의 가중치도 조정했다.

산업부는 전문기업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서 최대 약 2,500여 개(전체 뿌리기업의 약 10%) 수준의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청은 전문기업군을 대상으로 R&D, 공정, 자금 등 중소기업지원책을 특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기술 보유기업 확인’을 통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향식(Top-down)과 하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후보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뿌리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272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정책과제-고시) 범주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첨단뿌리기술 선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전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겠다”면서,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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