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저축상품, ‘찬밥’ 신세 전락
세제혜택 저축상품, ‘찬밥’ 신세 전락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6.0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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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 ‘급감’…까다로운 가입조건·혜택 축소 개점휴업
▲ '개인연금저축'과 '재형저축'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이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개인연금저축’과 ‘재형저축’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이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줄인데다 가입요건도 까다로워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연금저축 판매 실적은 최근 1년새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 4089명이 44억9000만원을 가입했지만 올해 4월 3964명, 9억3000만원을 가입에 그쳤다. 1인당 가입액으로 따지면 11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직장인의 '필수상품'으로 여겨졌던 연금저축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판매 감소에 영향을 받은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엔 400만원을 납입하고 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경우 96만원(400만원의 24%)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48만원(400만원의 12%)만 세금에서 깎아준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돈 모으기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7년간 돈을 부으면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됐을 당시에는 가입자가 133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그러나 '반짝 인기' 도 잠시 5개월 뒤 부터 168만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올해 3월 말에는 오히려 해약 문의가 늘어나면서 155만명으로 감소한 상태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가입 대상자들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많은데 결혼준비금이나 목돈마련 기간으로 7년은 너무 길다고 지적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재형저축의 ‘대안’ 격으로 만들어져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역시 관심이 뚝 떨어졌다.

소장펀드는 연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지난 3월17일 출시 후 2주만에 105만명이 가입했지만 지난 한달동안은 가입자 수가 107만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10년 간 돈이 묶인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부진한 저축률을 높이고 서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인 만큼 상품 조건을 완화하고 상품설계를 다시 촘촘히 하는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제개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을 바꾸거나 상품을 재설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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