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법인 선정되면 주파수 할당 위한 경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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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 도전을 위해 2.5㎓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을 했다. 지난 4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달 2일에 주파수할당 관련 사항을 공고한 바 있다.
3일 미래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가 2.5㎓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 2월 27일 마감시간을 놓쳐 주파수할당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했고 결국 제4이동통신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LTE-TDD는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이었다. 당시 KMI가 신청한 LTE-TDD로 2,790억원의 10%인 279억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하지만 서류 준비가 늦어져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 했다.
이번 KMI 주파수할당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KMI의 주파수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의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가 진행된다.
KMI는 지난달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본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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