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 고객 위해 일시적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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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투증권, 광주·경남은행이 계열분리가 되면서 후속 조치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고객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우리은행에서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으로 송금 또는 현금인출 시 500원~3,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라 우리금융 소속 계열 은행들을 무료로 이용하던 고객들은 이달 중순부터 최대 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재 JB금융이 광주은행, BS금융이 경남은행,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를 인수했거나 최종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인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선물은 지난 3일 금융위가 농협금융지주에 편입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그룹사 계열 분리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영업점 창구 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이체 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광주·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지급 수수료 등이 유료화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이 계열분리 되면서 앞으로 타행 수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재 지방은행, 우투증권 등에 대한 분리, 인수 등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은행 고객이 광주·경남은행으로 송금하면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2,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ATM을 이용한 이체 수수료도 현재는 면제이지만 16일부터 영업시간 내 10만원 이하는 500원, 10만원 초과는 7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타행 입금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후에 1,200원까지 부과한다.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광주은행 또는 경남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때 1장당 1,000원, 인터넷뱅킹 이용 시에는 건당 500원을 새로 징수한다. 우리은행 수납기를 통해 광주은행이나 경남은행 카드로 공과금을 내면 기존 면제에서 500원 부과로 바뀐다.
우리은행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체하면 기존에는 수수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5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은행 고객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 ATM을 통해 이체 시 기존에는 면제였으나 16일부터 영업시간에는 700원, 마감 후에는 1,000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광주은행 ATM을 이용해 이체하면 최대 1,200원의 수수료가 신규 발생한다.
광주은행 고객들의 송금 수수료는 두 배로 뛴다. 광주은행 고객이 우리은행 또는 경남은행으로 송금 시 10만원 이하는 수수료가 500원이었으나 1,000원으로 오른다. 100만원 이하는 1,000원에서 2,000원, 100만원 초과는 1,500원에서 3,000원까지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제는 한 배를 탄 입장이 아닌 경쟁자이기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 계열 분리에 따라 서로 다른 금융사가 됐기 때문에 금융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고객에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기존 고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 1년은 수수료 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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