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선한다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선한다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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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비상근직 전환…책임경영 통한 서민금융 탈바꿈
▲새마을금고가 새마을은행 혹은 MG은행이 될까? 새마음금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에서 금감위로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의원이 새마음금고를 은행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면서 새마을금고의 대변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자료)

전국에 1,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을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전환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투명한 서민 금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부터 실무에서 손을 떼고 명예직인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업무 전담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지도·감독 체제 아래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 대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1,400여개 금고중 중앙회의 감사권이 미치는 곳이 1,100여곳, 외부회계법인에게 감사권이 부여된 곳은 300여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이 갖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 등 3명의 상근이사에게 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 4년의 중앙회장은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 150여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구조여서 피감독기관인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상근이사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용시기는 차기회장 때부터로 결정돼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신종백 현 회장의 지위와 권한은 유지된다. 또한 새 회장은 실무에서 손을 떼고 비상근인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7억원에 달하는 회장의 연봉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호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권에 대한 개편논의는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0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양해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 신용사업이 ‘은행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상근 중앙회장이 각 단위금고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위금고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취소청구권, 임원 선거에 따른 당선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당시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출발한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6년간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금고의 수가 증가했고 횡령 등 금융 사고로 인해 최근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고운영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위금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문경영인이 중앙회 사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 금융위에 중앙회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113조원의 자산 규모로 성장한 새마을금고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중앙회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느슨한 감독 체계에서 인수합병(M&A) 시장 선점에 골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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