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회장·국민은행장 이달말 징계
KB회장·국민은행장 이달말 징계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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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산교체 인한 내분까지 일괄 제재 예정
▲이따른 금융사고와 내부비리로 어수선한 KB가 금융지주회장과 KB국민은행장의 징계로 신뢰성에 치명상을 받게 됐다. (자료 사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달말 나란히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리에 이어 최근 전산교체로 인한 내분까지 일괄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관련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최소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자는 “제재 결과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카드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 뿐만 아니라 전산교체 특검까지 모두 묶어 국민은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달 말에 일괄 제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카드에서 5,000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여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지난해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당시 국민카드의 최기의 사장은 해임 권고가 예상돼 임 회장 또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카드 사태와 관련해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 5,200만엔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4,000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등을 합치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411억엔에 달한다.

더욱이 최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의 내부통제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금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다만 특별 검사에 대한 기간은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특검을 끝났다고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내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이사회가 지난 4월 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검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속’한 특검 이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의지는 일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일괄 제재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만큼 KB 사태를 속전속결로 해결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돼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검에서 국민은행 주 전산기로 IBM 또는 유닉스가 맞는지에 대한 판정을 하지 않는 대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의 적합성 문제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문의 당사자인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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