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 전체소득 90% 차지
소득 상위 20%, 전체소득 90% 차지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12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GNI 2,780만원…통합소득 중간값 1,660만원 불과
▲소득이 최상위 일부에 몰리고 있다. 또한 최상위권에서도 극히 일부의 집단이 막대한 소득을 벌어 들이고 있다. 이처럼 최상위 소득자들은 근로소득 보다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등의 소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회복기에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소득의 경우, 최상위 100명은 중간값에 비해 무려 1,523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은 12일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평균소득 위주의 정책기조는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신고자 모집단의 중간값은 지난 2012년도의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중간값이 1,910만원, ‘통합소득’의 중간값은 1,66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인 2,780만원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치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1인당 평균소득 3만달러, 4만달러 등의 평균소득 위주의 정책기조는 대다수 국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위화감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평균과 중간값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 국민이 100명이 있다고 보면, 1명이 99억원을 벌고 나머지 99명이 1억을 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평균은 1억이지만 중간값은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워놓고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50등이 100만원이라면 이 소득이 중간값이 된다. 이에 따라 평균이 1억원에 달하지만 중간값은 100만원에 불과해 서로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경우 2007~2012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최상위 100명의 소득은 중간값의 456배로 나타났고, 차상위 900명은 평균 109배를 보였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모집단 기준 소득계층별 결정세액 점유비중을 보면, 상위 20%는 전체 소득의 90.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9.80%에 불과했다.

통합소득의 경우, 최상위 100명은 중간값에 비해 무려 1,523배(2007~2012년간 평균)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차상위 900명의 소득배율도 30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소장은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평균값(Mean)이 아닌 중간값(Median)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직접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두 가지 모두 일시적으로 경기회복세를 보인 지난 2010년~2011년까지 소득격차가 확대됐다가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격차가 다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확대됐다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지난 2007년보다 벌어진 상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이 극소수에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이에 김 소장은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 경기회복기에 근로소득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등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위 소득자들은 경기침체기에 각종 자산에 투자하고, 경기회복기에 뿌린 씨앗을 막대한 소득으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보편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상위 소득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실효세율의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007~2012년 평균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전체의 약 2/3가 1% 미만의 세금을 납부하고, ‘통합소득’ 신고자의 약 3/4이 2%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1/3은 과세기준 미달자로 세금이 0%다.

같은 기간 최상위 1%분위의 실효세율이 16.56%로 10%를 초과하고 있을 뿐, 상위 2%분위에서부터 실효세율이 바로 10% 미만, 상위 8% 분위 5% 미만, 상위 35% 분위에선 1% 미만으로 각각 떨어졌다.

이에 따라 김 소장은 “부자증세만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면서, “부유층 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도 현 수준보다는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증세와 간접증세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