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주택금융관련 규제별 정책효과 상이
|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의 완화는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의 완화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정경진 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주택 구매 용이성을 검증한 결과, 주택금융관련 규제별로 정책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DTI규제를 현재 40% 기준에서 70%까지 규제 완화시켰을 때와 DTI 규제 폐지 하고, LTV 규제를 60%에서 90%까지 상승시켰을 경우 각 소득분위별 주택지불능력(주택구매용이성)을 보유하는 가구 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DTI규제를 완화시켰을 경우, 서민·중산층(소득 1분위~5분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의 경우, 주택지불능력을 갖고 있는 가구 수는 현재 전체 가구 수 중 9.3%에서 DTI 규제 폐지 시 16.1%로 6.8%p 증가했으며, 소득 4분위의 경우 DTI규제 완화에 따라 15.4%에서 28.2%로 12.8%p 증가했다.
그러나 DTI규제 완화 및 폐지 시 소득 6분위부터 소득 10분위에서는 주택지불능력 해당 가구 수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DTI규제를 현행 40%로 유지한 채 LTV규제를 현행 70%에서 90%로 완화했을 경우, 주택지불능력 가구 수의 변화 추이는 소득 5분위의 경우 41.7%에서 47.9%로 6.2%p 증가했으며, 소득 10분위는 90.9%에서 96.2%로 5.3%p 늘어났다.
DTI규제 완화 시 영향을 받은 소득 1분위부터 소득 4분위의 경우 LTV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대로 LTV규제를 70%에서 60%로 강화시켰을 경우, 주택지불능력 해당하는 가구 수가 적게는 5.6%부터 크게는 1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정경진 연구원은 “주택금융규제의 완화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정책목표에 따라 규제완화의 대상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