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
금감원,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2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감염병, 진단·치료 내역 제출 후 보험금 수령 가능
▲금감원이 불합리한 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 자료)

금감원은 앞으로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0일 소비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 2011년 1월 24일 보험상품 심사제도가 사전신고원칙에서 자율판매원칙으로 변경한 이후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은 크게 확대됐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은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현재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을 분리해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여 과도하게 보장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장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했다.

법정감염병의 보험금 지급기준도 완화된다.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법정감염병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임상학적 진단 후 병리학적 검사(피검사 등)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병리학적 검사를 통한 확정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는 치료와 무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완치된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노후보장 목적에 맞지 않게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가입취지에 맞게 적립금의 50%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하기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에서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갱신보험의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갱신보험은 갱신시 상품내용 설명, 계약 인수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됐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초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모집인 수당, 안내장 제작, 심사비 및 광고비 등)을 부가했지만 앞으로는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을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된다. 현재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비용 선지급’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명칭이 주요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 오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