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전·링컨MKZ하이브리드 각각 약 150만원·27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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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드가 자체적으로 일부 차종의 실제연비를 하향한다고 발표한 이후 10여일 만에 국내 포드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국내 포드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자사의 6개 차종에 대한 연비를 하향한다고 발표한 이후 약 10일 만에 나온 조치다.
미국 포드가 연비를 하향하는 해당 차량은 2014년 포드 피에스타, 2013~2014년 C-맥스와 포드 퓨전의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13~2014년 링컨 MKZ 하이브리드 차종이다.
포드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와의 차이만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보상한다.
이번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대상차량은 퓨전하이브리드 9대(‘13년 3월~4월)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13년 11월~’14년 2월) 등 총 30대다.
미국에서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의 공인연비를 조사한 결과, 퓨전하이브리드는 20km/ℓ(변경 전)에서 17.9km/ℓ(변경 후)로 10.6% 차이났고, 링컨MKZ하이브리드는 19.1km/ℓ(변경 전)에서 16.2km/ℓ(변경 후)로 15.6% 차이났다.
이에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서,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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