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적격심사 통과…4번째 이통사 탄생 예고
KMI 적격심사 통과…4번째 이통사 탄생 예고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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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사업자 선정 여부, 7월 말 결정될 가능성 높아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통사로 최종 선정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자료)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하면서 본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이에 따라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여부가 오는 7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미래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용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TDD)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에 대해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확인됐다.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미래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7월 말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격심사는 주파수 할당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본심사가 진행되고 본심사를 통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주파수 경매가 시행된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일에 주파수할당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당시 KMI는 2.5㎓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 할당신청 공고에 최저경매가격이 2,790억원으로 책정된 LTE-TDD에 단독으로 신청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KMI가 본심사를 통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말에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MI는 본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제4이통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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