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6.3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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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투명성 제고 등 비리 근절 관리·감독 강화
▲ 원전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자료사진)

원전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해 3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했다.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으로 1,500명이다.

다만 기관 내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대상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 감사실에 오는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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