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문화재단, 염불보단 ‘잿밥’
가산문화재단, 염불보단 ‘잿밥’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7.0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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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재단 상속세 부담 덜기 위한 도구 활용 제기
▲네비스탁은 가산문화재단이 최성원 광동제약 현 대표이사의 경영권 승계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자료)


가산문화재단이 광동제약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 재단이 공익사업 보다 오너일가의 경영권 장악에 일조하는 거수기 역할을 담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은 가산문화재단(광동제약)은 장학금 지급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는 사업비용 수준이 8,240만원으로 지난해 자산 대비 1.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대웅재단(대웅제약)과 유한재단(유한양행)과 비교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란 것이다.

실제 대웅재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 약 77억 8,000만원에 장학금(7억원)·문화사업지원비(4억 7,000만원) 등 총 11억 7,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해 전체 자산 대비 약 15%의 사업비를 지출했다.

유한양행의 유한재단의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자산 약 211억원에서 장학금과 교육사업지원·사회복지사업·사회봉사자시상 및 의연금 등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해 자산 대비 약 9.4%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산문화재단은 최성원 광동제약 현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있어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최수부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 하면서, 당시 최 회장이 보유했던 6.82% 지분 중 자녀 등에게 일부 상속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약 228만주, 4.35%의 지분을 전략 상속받으며 5%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급격하게 부상했다.

이는 사실상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이 됐다고 네비스탁은 보고 있다.

네비스탁 관계자는 “최성원 대표이사가 부친인 최 회장의 지분을 전량 상속받을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산문화재단을 통해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세 부담을 덜어냈다”면서, “세법상 가산문화재단과 같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357만 2,574주(6.82%) 전량을 아들 최성원 대표에게 넘겼다면 약 125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1.52%(79만 5,532주)를 상속받아 상속세가 약 25억원 안팎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줄이면서, 기존 보유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비스탁 관계자는 “가산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장학금 지급 등 실제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승계 및 경영권 장악을 위한 목적이 더 크게 보인다”면서, “주주 전체에게 분배돼야 할 상당한 자금이 기부금의 가면을 쓰고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산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본래의 정신과 목적을 충실히 실천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동제약의 입장은 네비스탁과는 달랐다. 공익재단은 공익재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가산문화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상속세 측면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공익사업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를 했다는 것까지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을) 기부하지 않았으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목적사업비용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가산문화재단은 공익사업에 극히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네비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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