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손해 끼치는 부실 감리자 처벌 ‘강화’
입주자 손해 끼치는 부실 감리자 처벌 ‘강화’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7.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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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 조정
▲국토부는 .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 자료)


주택건설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실 감리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10일 국토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공사 발생 현장에서 일부 감리자의 업무 소홀이 확인되는 등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건설 공사 과정에서 감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등에서 주택감리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지자체에게 감리계획서(공종별 감리일정 포함 등)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감리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감리자의 업무이행 등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리자 교체를 하게 되고, 해당 사실을 감리자 선정 평가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형벌 기준을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고시 개정 사항으로 부실 감리자 뿐만 아니라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형벌 기준도 같이 상향된다.

감리자 업무기준도 강화했다. 현장의 감리원이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절차 및 지침을 현행 16개 조문에서 31개 조문으로 세세하게 규정해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자가 사진을 촬영해 보관해야 하는 부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위는 기초 및 내력구조부 공사의 철근 배근 상세, 거푸집 시공 및 콘크리트 타설과정, 단열재 시공상세 등이다.

또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감리자의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감리자가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관리해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투찰을 방지하고, 보다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 업무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등급 간 배점 격차 등을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해당 현장의 감리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감리자 선정 시 가점으로 반영했지만,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는 문제 등이 있어 해당 가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철근콘크리트·철골 공사와 같은 주요 구조체 공사 시에 규정 이상의 감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감리가 요구되는 초고층 주택(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감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총괄감리원이 전문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접을 실시해 그 결과를 총괄감리원의 경력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제고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해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리자 업무와 선정기준 개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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