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직원공제회 재무건전성 '적신호'
감사원, 교직원공제회 재무건전성 '적신호'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7.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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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결손금액 1조4000억원 파산하지 않는 한 해결 가능”
교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설립된 교직원공제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 기관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교직원공제회는 은행 예금 성격의 장기저축급여를 운용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시중금리보다 최대 두 배 높은 이자율(급여율)을 부여해왔다는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방만 운영으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났다. 이는 공제회가 지난해 2400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저축급여가 계속 높은 이자율을 유지한 탓에 회원의 인출요구에 대비한 필요준비금이 순자산보다 더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누적된 1조4000억원이 공제회법에 따라 공제회가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대신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감사원의 지적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회는 오히려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율을 낮추려 하기는커녕 고수익·고위험 중심의 자산운용을 통해 재정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공제회가 높은 장기저축급여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투자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 비중을 지난 2008년 52%에서 지난해 71%로 확대한 반면, 이 시기 안정적 수익원인 회원대여사업의 비중은 38%에서 2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공제회가 사업부실을 숨기고 임원 퇴직금 등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2012년 일산 SK엠시티 상가분양사업 등 2개 사업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축소 평가해 당기순이익을 258억원 더 부풀렸으며, 이를 근거로 공제회는 사내복지근로기금을 11억원 만큼 더 출연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누적기준 결손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러 재정 악화를 겪던 지난 2012년 정부의 규정을 어기고 임원 1인 퇴직금을 평균 1억7000만원이나 상승시킨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공제회가 자회사인 교직원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장터사업의 누적손실액 129억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하는 등 총 18건의 비위행각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감사원의 개선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결손금액 1조4000억원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공제회가 파산하거나 회원 전원이 탈퇴하지 않는 이상 결손금액은 공제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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