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가능해져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가능해져
  • 이수일 기자
  • 승인 2014.07.1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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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차별받지 않아
미래부는 소비자 혜택 및 사업자 자율성을 고려해 ④처럼 사업자가 제공하는 요금제의 상위 30% 이상 구간에서는 직전 요금제와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오는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차별받지 않는다. 또한 10월 이전에 기존에 사용했던 단말기 이용자들도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11일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는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된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해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에서는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하되, 비례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했고, 요금제의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해 사실상 지원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구간) 중 상위 30% 이상인 8만원~12만원 요금제에서는 직전 요금제(구간)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 방지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도 마련했다.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했다. 이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기준할인율을 산출한 후,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율성 등을 고려해 기준할인율에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하여 할인액을 도출하도록 했다.

다만 오는 2015년부터는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산출해 기준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첫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 고시의 적용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도록 유인하기로 했다.

즉, 오는 10월부터 실행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전에 기존 단말기를 사용했던 이용자들도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했다.

또한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서식을 정하고,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 이통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는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도 제정,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14일부터 내달 2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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